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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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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등급)등급별 날짜/등급별일시금계산/등급별연금계산/임금계산 산재치료(입원,통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시 나의 등급이 정해지게됩니다. 나의 등급에 산재신청시 정해진 일금을 적용해 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연금으로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산재등급◆ 장해 등급 날짜수 연금 예 1 1474 329 -연 금- 예를들어 6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로 정해졌다면........ 81,500×164/12= 약1,113,800원을 매달받게 됩니다. 2 1309 291 3 1155 257 4 1012 224 5 869 193 6 737 164 7 616 138 8 495 -일시금- 예를들어 10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원으로 정해졌다면....... 81,500×297= 24,20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385 10 2..
(산재신청)산재사고발생시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하시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산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불승인이 나게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로도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으로 처리할것인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로 신청을 하시고 불승인이 났을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얼마간의 입원기간과 얼마간의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지고 나의 일금이 정해지게됩니다. 일금이란 나의 급여를 일일로 계산하게되었을때 정해지는데 산재로 보상을받을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나거나 치료중이시라면 통지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원치료가간까지 내월급의 70%가 나오게 되고요 통원치료 마지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