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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코]후각상실 보상사례 교통상해후유장해 후각상실 후유장해진단금 및 맥브라이드장해 다음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후각 상실로 인한 보상사례입니다. 한**님은 무단횡단 사고로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던 중 냄새를 못맡아 신경외과 진료로 2달간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후각기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상 후각상실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서는 다른 정밀 검사가 필요했으나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현재검사상으로도 충분히 후각상실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비인후과 검사결과와 신경외과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후유장해진다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청구 및 교통사고 합의를 한 사례입니다. 201*년 교통사고 후 입원 및 통원치료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진..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2. 귀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3. 코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4. 입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보험 해지 후 질병후유장해 청구 분쟁사례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를 하다가...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병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났을 때 바로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이 대처하기 어려워 지급을 안받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외, 보험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 부지급 기준이 애매한 경우 보험사가 부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소송을 하기 보다는 소송에 대한 실이득을 따저보고 결정해야 하며, 소송전에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보험사에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단순한 서비스나 보험사에 개인적인 불만민원과..
일하다 다친 사고 산재/근재/보험후유장해 보상 다음은 업무중 사고로 산재승인치료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사고경위 : 2018년6월 형틀목공으로일은 하던 재해자가 작업현장에서 4인1조로 형틀 기둥 반도자대 해체작업중 자재가 낙하되면서 재해자의 좌측 1,2번째 손가락이 찍혀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단명 및 수술 : 좌1수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열린상처(S610) / 좌수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열린상처(S611) 좌1,2수지의 으깸손상(S6700) / 좌2수지 손가락뼈의 다발성 복합골절,개방성(S6269) 좌2수지 굴곡건 파열(S5630) / 좌1수지 동맥의 외상성파열(S654)/좌2수지 동맥의 외상성파열(S655) 좌2수지 주지신경의 파열(S644) / 좌1,2수지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S653) 수 술 : 제1..
학교체육대회 중 사고로 십자인대파열 ◈질문드립니다. 저의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타가건 재건술을 했다고 하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친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바로 알렸고 다행이도 응급실로 빠른 치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가 수술까지 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십자인대파열은 장애가 남는다고 하니 앞날이 짱짱한 아이에게 많은 걸림돌이 될까 너무 걱정이 큽니다 다행이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잘되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하지만, 지금 아이상태를 보면 좋아하는 축구는 둘째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네요. 수술한지 ..
통합보험[2005년이후]후유장해 분류표 우리는 위험과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 진단비외 입원비 수술비등의 실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금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에 대한 장해가 남을시 지급을 하며, 청구시 약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만 합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는 가입년도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상해보험(지급률)과 생명보험사(급수)의 장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5년4월1일 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통합된 장해분류표를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이나 장해진단금 청구시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된 보험장해분류표(AM..
[어선원.선원공제]산재보상 처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선원공제 산재처리 선원이나 어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상하고, 각 지역별 담당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선원 및 선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원.선원의 업무상질병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처리라 보시면 됩니다. [약칭:어선원재해보험법]네이버 국가법령정보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59&efYd=20170726#J6: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교통사고]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외상) 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형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합니다[네이버지식백과 출처] 사고(외상) 후에 남는 후유증은 신체적 후유증 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향후 몇년간 또는 평생토록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후유증은 진단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를 입증하여 사고 보상 청구 할 수가 있으나, 뇌의 기질적 변화가없는 정신적 후유장해는 그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신적 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