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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학교체육대회 중 사고로 십자인대파열

◈질문드립니다.

 

저의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타가건 재건술을 했다고 하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친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바로 알렸고 다행이도 응급실로 빠른 치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가 수술까지 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십자인대파열은 장애가 남는다고 하니 앞날이 짱짱한 아이에게 많은 걸림돌이 될까

너무 걱정이 큽니다 다행이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잘되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하지만, 지금 아이상태를 보면 좋아하는 축구는 둘째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네요.

수술한지 4개월정도 되었고 지금은 퇴원하여 통원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치료비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여서 청구하였는데 재활치료비는

따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는 1년정도 봐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활치료비도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사고여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구나 했는데...

다른 엄마들이 장해?장애?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처음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학교에 이것저것 청구하면 아이한테 해가있을까 하면서도

보상이 된다하니 이러저리 알아보다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다쳐서 많은 걱정이 되시겠네요...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우선 십자인대파열은 운동중에 많이 다치는 부위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술의 발달로 수술만 잘 되고 재활치료를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처음처럼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좋습니다. 단지, 한번 다친인대가 재파열 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있고 장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구요. 이런이유로 군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장해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장애인등록 장애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영구적으로 남는 후유증장해라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다친사고는 학교를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외 여러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비 지급에서 재활치료비항목은 원래 지급이 되는 항목이나 전문적인 스포츠재활등의 비급여항목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안전공제회에서도 이부분은 지급이 안되실 겁니다.

이것 외 일반치료비는 계속해서 청구하실 수 있구요. 마지막치료비가 청구되고 3년안으로 모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으로 치료비지급 이후 장해가 남았다면 위자료및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해진단서(국가배상법장해 1~14급)에 해당이 된다면, 이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위자료와 함께 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지급기준에 있어 학교활동사고인지여부 장해인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상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하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현재상태 장해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보상청구를 하였다고 아이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에 청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해청구는 마지막 치료비를 청구한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고도 후유장해가

남았을시 꼼꼼히 알아보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쪽록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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