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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업무중 사고로 산재치료 중이며 산재치료가 종결되면서 사업주에게 근재보험을 확인하였으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이 안돼어 있어 사업주(사업장)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2년전 사고로 인하여 척추신경손상 흉추12번, 요추1번 요추1번 파열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로 산재승인 받고 2년째 치료이며 산재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경위는 *** 건립 공사 현장에서 옹벽설치 작업중 자재에 깔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건설사측으로 산재승인이 났고 원도급 하도급 관계가 아닌 건설사측과 근로계약을 했으며

첫날 하루 일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이면 산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질문1.

현재 저의 상태는 하반신마비로 집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 간병비 125만원정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종결되면 간병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급이 되나요?

 

답변1.

산재종결전 간병료는 1등급에서 3등급시로 나뉘며 현재 질문자님께서 지급되는 간병료를 보니

가족기타간병 3등급으로 적용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종결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은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간병료가 간병급여로 지급되며

이때는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이냐를 따져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2

산재가 종결이 되고나면 사업주에게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확인결과 근재보험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첫날 하루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친것이고 제 과실도 있는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답변2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가입이 안돼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사고경위나 상해정도등 여러사항을 고려했을 때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손해배상 소송은 이기고 지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되느냐입니다. 하루일을 하다 다친것은 과실과 상관이 없으며

소송시에는 과실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3

저는 솔직히 소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재든 근재든 빨리 종결하여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이래저래 듣다보니 지금을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 까요?

 

답변3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를 들어보니 신체적 정신적로 많이 힘드실 걸로 예상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산재종결이 아닌 요양종결이여서 근재나 사업주 소송은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 사업주가 책임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과실비율과 신제감정결과 및

개호비인정 여부를 따저 배상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전에 사업주와 협의도

가능하므로 뭐든 앞서 판단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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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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