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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교통사고 과실70% 가해자 중상해 합의

교통사고 가해자 과실70% 보험사합의에 관한 상담 및 답변

 

질문드립니다

작년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70세가 훨씬 넘으셨지만 농사일에 일용일까지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트럭을 몰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현재 요양병원에 6개월 넘게 입원중이십니다.

처음에는 차와차의 사고다 보니 상대차량운전자 잘못으로 알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영상을

보니 아버지께서 급차선 변경으로 과실이 더 많다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아버지께서 현재 상태가 너무 중한 상태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다 사고경위 상 너무 크게 다치셔서  치매까지 와 있는 상태이십니다.

사고로 6개월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다보니 요양병원에서 전문간병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자식도 못알아보는 상태이십니다.

 

지금은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들어와 있어 당장에 치료비 걱정은 없으나 입원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과실도 많은데 합의를 할 수 있는지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가해자는 치료밖에 못받는 다고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님 상태는 위독해지고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의 교통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과실은 50%~7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실 보다는 아버님의 상태가 위중하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없이는 생활하실 수 없다한다면 치료비 항목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합의의사가 있고, 합의를 했을 때와 그냥 치료만 계속 받았을 때의 실이득을 따져서

협의를 해야 하겠지요

 

다시말해서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현재 진단상태나

평생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합의금 산출에 있어서 개호비가 산정 되고, 보험사에선

치료비 부담이 되므로 이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금도 궁금신 사항이나, 지금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합의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아버님의 정보를 조금 더 받아 전화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상담요청

 

db.blueweb.co.kr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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