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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로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중인데 산재로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초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일 부터 지금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6개월 입원을 하시다 보니 생활비가

부담도 되고, 합의를 하자니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 너무 않좋으셔서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치료를 길게 받다가 나중에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요??

보험에서는 아버지의 과실이 많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있는 일이라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상심이 크시겠군요... 교통사고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 갑작스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든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고경위와 진단명 그리고 아버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전세버스운전 기사였습니다. 정년이 되어 작년부터 다시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차를 세워두고 건너편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건널목을 건너와 차쪽으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아버지께서 차도로 걸어갔기 때문에 과실이 많을 꺼라 했습니다.

이번사고로 뇌출혈과 왼쪽 어깨쪽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점심시간 사고라 하면 산재로 보상처리를 바꾸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전까지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상실소득, 향후치료비등으로 보상이 되나,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아버님으니 경우 나이, 소득, 앞으로의 치료, 과실을 따져 봤을 때 교통사고 처리 보다는 산재처리가

유리하십니다.  아버님은 교통사고라도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십니다.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산재는 과실적용이 안되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약값등의보상과 향후에도 현재치료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므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6개월 후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잘 판단하시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 산재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던군요... 만약에 산재로 하게되면 자동차보험쪽에는 더이상 합의는 없는 것인가요??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하였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산재보상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 보상이 없기때문에 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사항을 고려하여)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하여 서류를 잘 제출하면 되므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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