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임금[2016년09월01일~2016년12월31일]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또는 신체손해배상금 산출시 급여소득자외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나 평균임금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공사직종의 보통임부는
99,882원 x 22일 = 2,197,882원
제조직종의 단순노무는
65,674원 x 25일 = 1,603,750원
예를 들어 주부, 일용직, 무직자등처럼 증명될수 없는 소득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보통인부 + 단순노무)÷2} x 25일 = 2,069,450 =자동차보험약관기준
http://nameuntree.tistory.com/219 >> 건설업공사직종, 제조직종 노임단가찾기
합의금산출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산식
월평균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장해) x 장해년수(라이프니츠계수 또는 호프만계수) =장해상실수익액
'보상이야기 > 질문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로 가능한가요? (0) | 2019.04.11 |
---|---|
미끄러짐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0) | 2016.12.29 |
도시일용노임단가[교통사고 소득]농어촌일용노임단가 (0) | 2016.09.26 |
AMA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하여 보험금청구가능한가요?? (0) | 2016.07.27 |
십자인대파열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할수 있나요?? (1) | 20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