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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손해배상금산출적용 도시일용노임단가(2016하반기)

2016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임금[2016년09월01일~2016년12월31일]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또는 신체손해배상금 산출시 급여소득자외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나 평균임금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공사직종의 보통임부는

99,882원 x 22일 = 2,197,882원

제조직종의 단순노무는

65,674원 x 25일 = 1,603,750원

예를 들어 주부, 일용직, 무직자등처럼 증명될수 없는 소득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보통인부 + 단순노무)÷2} x 25일 = 2,069,450 =자동차보험약관기준

 

http://nameuntree.tistory.com/219  >> 건설업공사직종, 제조직종 노임단가찾기

 

합의금산출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산식

월평균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장해) x 장해년수(라이프니츠계수 또는 호프만계수) =장해상실수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