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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형사합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처리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처리하기

 

질문입니다.

한달전 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당시 여러사항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캄캄한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고 인식이 잘 안되었고.....조사 이후에 제가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포스팅상 자세한 사고경위는 생략)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많이 다처서 입원중이고 수술도 했다고 하여 형사합의차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형사합의의사를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통화하기를 꺼려하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조절하기가 서로 힘든사항입니다.

다행히 와이프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놓은게 있는데 같은 보험사에 2010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가입한 보험이 두개가 있더라고요...

모두 3천만원 한도인데 저는 여기서 나올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 형사합의를 볼려구 합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에서만 나오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라 하여 3천만원 한도에서

부상급수별로 지급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는 보험이 하나든 둘이든 비례보상이 됩니다, 중복가입도

안되고요....보험이 여러개라 하더라도 3천만원 한도에서 비례보상이므로 최고는 3천만원이지요

그런데 2007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이는 형사합의금이라 하여 정액을

보상하는 보험일 것 같습니다. (비례보상 아님) 보험약관을 꼭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예를 들어볼께요~~~

위는 2007년도에 가입한 보험으로 형사합의지원금  정액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보면 그당시 10대 중과실 사고중(7,8항제외)에 해당이 되야하며

입원일에 대한 총 입원일 수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위는 자동차보험처리상 상해급수 1,2,3급일 때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이러한 보험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비례분담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 두가지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다면

부상급수 3급일때 3천만원 그리고 10중과실 사고(7,8항제외;약관참조)로

140일이상 입원중이라 하면 형사합의금으로 4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고, 피해자 서류, 형사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용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1.피해자의 전체적인 진단서와 진단주수을 파악한다.

2.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 정확한 보상 문의를 한다.

3.금액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 및 양도각서 형사합의서를 잘 알고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