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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기/분쟁사례

보험 해지 후 질병후유장해 청구 분쟁사례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를 하다가...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병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났을 때 바로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이

대처하기 어려워 지급을 안받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외, 보험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 부지급 기준이 애매한 경우 보험사가 부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소송을 하기 보다는 소송에 대한 실이득을 따저보고 결정해야 하며, 소송전에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보험사에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단순한 서비스나 보험사에 개인적인 불만민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가 꼭 필요할 만한 민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민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되면 수개월 동안 심사 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사례입니다.

 

 

>>보험가입년도 2013년 6월 27일 가입 

>> 2015년 02월17일 합병증으로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 후 치료

>> 2016년 11월4일 2017년4월12 보험계약 해지

>> 2017년 9월6일 시각장애1급 판정

>> 이후 해지된 보험사에 질병고도후유장해(80%이상)청구

>>보험사 면책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지급결정

 

[분쟁소지 약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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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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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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