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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기/분쟁사례

산재사망 사실혼관계배우자 유족보상연금청구

 산재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수급자격자 자격(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네이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정보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1&efYd=20181213#J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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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 4항에 따른 유ㅗ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수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자매

3.형제자매

②제 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

이는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되 재해근로자의 유족보상연금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의 자격을 말하며 위에서 말한 배우자는 법적배우자는 물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나, 가정법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여기에서 많은 쟁점사항들이 있는데요... 사망한재해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와 누구나 부부인지 알고 있다거나 한 사실확인을 하고, 여러 증거자료를 구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고, 사실혼배우자의 산재보상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유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사망한 망인에게 1년전부터 실제 같은집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가 산재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유족(망인의 자녀들)의 사실혼관계가 아니였음을 확인확인 하는 소송을 하여 많은 분쟁이 있었으나..... 여러 정황들과 증거자료를 통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이전생략..."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동거시부터 망인이 사망한 무렵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산재급여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하생략)되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족(자녀등...)은 산재보상급여를 못받는다고 하여 억울 할 수도 있으나...다른 유족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산재사망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또는 회사를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등에서(손해배상청구에서 사실혼배우자는 자격이 없음)위자료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유족연금보상은 사실혼배우자가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금은 자녀들이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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