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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기/분쟁사례

의료사고분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법률정보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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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되면 환자의 입장에선 의료과실사고를 입증하고 발생된 병원으로부터 대처가 어려우며

일반인으로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결과에 따른 손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규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는 전화상담/온라인상담/온라인법률상담/방문상담/우편.팩스상담/일일상담등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분쟁사례와 판례를 참고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과실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전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앞 포스팅에서 보듯 보험분쟁에 있어서도 소송전 금융감독원조정신청이 가능하듯이 의료사고와 의료과실등의

책임에 대해서 상담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분쟁사례나 판례를 참고 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