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list.do
크고 작은 의료사고는 우선,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지만, 그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인지는 의료행위로써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과실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책임에 대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도 많으며, 그에 대한 판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란 시간과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규제 목적인 소송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담신청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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