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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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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청구 구비서류안내(보험금청구)-각종보험금청구서류/교통사고 보험금청구-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른 추가서류 질병사고/상해사고/교통사고 3.교통사고 (LIG약관참조) ●공통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료비 및 입원일당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자동차보험 처리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처리시 생략가능)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통)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기록지) 경찰서 진료병원●사망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 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피..
교통사고시/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합의)-형사합의(경찰서사고처리)/민사합의(보험사사고처리) 형사합의-형사합의금(경찰서사고처리) ★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 1.신호위반 2.음주운저 3.중앙선 침범 4.무면허 5.뺑소니 6.개문발차 7.속도위반 8.사망사고 9.무보험 10.통해방법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피해자 6주이상 진단나와야 함(1주당 최소50만원~최고70만원) ※가해자와 형사합의(형사합의금)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민사합의(민영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음★ 1.정비공장에서 사고처리(교통사고로 차량파손으로 저이공장에서 수리할 경우,정비공장에 서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대물배상) 2.병원비 사고처리(대인배상)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
자동차사고시 대처요령1-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자동차사고 사고현장 처리★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사고현장 사고처리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즉시정차 *어떤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2.부상자 구호 *부상상태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 차량으로 후송 3.정황증거 확보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카메라등..) *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4.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5.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차량만 파손된 거싱 분명하고 도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무보험차상해 특약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1.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답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여 (탑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배우자 부모님 자식 장인,장모 /나와 남편 자식 시부모님 부모님/나의 자식과 며느리/나의 딸과 사위/ 부모님의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3.피보험자동차에 답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 그럼,무보험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차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경..
(교통사고)맥브라이드장해-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맥브라이드표 유의사항 : 한시장해,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과 최하율(%)이 적용합니다. 이는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며 환자의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 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손가락 : 15% 혹은22% -둘째 손가락 : 13% 혹은7% -가운데손가락: 12% 혹은7% -네째손가락 : 8% 혹은6% -새끼손가락 :7 % 혹은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하퇴(종아리) - 무릎이하 : 43%(발..
(교통사고)-교통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 교통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합의금 계산시 상실수익액에 대한 보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사고로 어디를 어떻게 다처서 어떠한 수술을 하느냐,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월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손해액계산예시) 장해가 있는 경우 1) 위자료 : 장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환산액 2) 휴업손해 : 본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 수입의 감소액 3) 상실수익액 : 본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4) 기타 손해배상금 : 본 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5) 개호비 : 개호가 필요할 때만 인정 ▶ 상실수익액◀ 1) 상실이익(일실이익)이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후 합의금 진행과정과 합의금 산출방식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후 생각해야할 보상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어드정도 치료가 되었을때 나의 보상에 관해 생각하게됩니다. 처음 일어난 사고이기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 첫번째로 경찰서에 접수가되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건인지 아닌지도 가려지고요 두번째로 보험사에서 과실이라는게 정해지는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적은 과실로 가지만 가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과실을 많이 가질때도 있습니다. 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보상금이 계산될때 과실만큼 빠지기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셋째로 병원에서 진단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진단명과 치료기간이 나옵니다. 치료기간은 초진에서 기간과 진료중 추가로 나올수가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