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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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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2005년이후]후유장해 분류표 우리는 위험과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 진단비외 입원비 수술비등의 실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금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에 대한 장해가 남을시 지급을 하며, 청구시 약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만 합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는 가입년도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상해보험(지급률)과 생명보험사(급수)의 장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5년4월1일 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통합된 장해분류표를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이나 장해진단금 청구시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된 보험장해분류표(AM..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청구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이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AMA] 앞포스팅에서 설명한 것 처럼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기준과 장해률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눈 2. 귀 3. 코 4. 입 5. 추상 6. 척추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장기 13.신경계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2005년0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약관 기준] 장해의 분류 75%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
[질병]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서발급후 청구 질병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1.후유장해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치료 등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고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2.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급격한 외래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때는 상해담보 또는 재해담보.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질병담보. 실비에서도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이렇게 나뉘어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도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보험상 장해분표 기준은 질병이든 상해든 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라..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장해진단 조건은? 십자인대파열 사고 장해보상 범위와 조건 무릎의 십자인대는 중앙에 위치하여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고, 양쪽으로 내측,외측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십자인대완전파열은 수술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동요)는 정도를 동요장해라 하며, 동요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그 장해정도를 적용합니다. 그 동요측정은 건측(정상)과 환측(다친쪽) 무릎을 다 측정하며, 건측대비 환측무릎의 동요를 장해동요라 할 수 있습니다. 1.교통사고(배상책임) 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동요정도 맥브라이드 장해률(%) 장해년수 3mm이상(경도) 29%×1/4 한시/영구 5~10mm(중증도) 14.5%~19% 한시/영구 10mm이상(고도) 29% 한시/영구 *장해률..
AMA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하여 보험금청구가능한가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름 : 김 * * 상담종류 : 후유장해 상담내용 : 산재사고 2015년3월 수술 철심박음 지금 현재 통원치료중인데요. 산재종결하지 않고 ama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여 보험금 청구 되나요 현재 철심이 들어있으며 차후 철심 제거 수술할 예정입니다. 철심 제거 수술하고 치료후에 산재종결할 예정입니다. AMA후유장애진단서 철심이 있는 상태에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산재 종결후 발급하여 보험금 신청 가능하나요? 진단명 :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골절, 근육손상, 뼈오염 답변드립니다. 산재사고는 승인이 난 날짜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통지서에 입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만약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연장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치료가 종결되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후 장해진단 보험금 청구가능한가요?? 청구사례 보험금 청구시[상해/질병 후유장해진단금 청구]필요한 서류중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란? 간단히 말하면, 신체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사고이후 충분한 치료를 하고도 우리 신체에 남는 몸의 불편함 즉, 신체장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흔이 국가장애인 등록이 되는 장애와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장애는 국가에서 장앤인복지법 혜택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접수하고, 연금공단심사를 거처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후유자해란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진단금으로 받는것과 또는 교통사고나 다른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기위해 보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받는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후유장해진단금이란? 우리는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
운동중 십자인대파열 보상 어떻게 될까요? 십자인대파열 보상사례! 사례로 알아보는 운동중 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보험 보상과 후유장해여부 확인] 십자인대파열 무릎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십자인대는 운동중이나 과도한 충격으로 인하여 파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운동중에 파열되는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재건술후에도 남는 후유장해(동요장해)로 사고보상시 장해보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수술과 충분한 재활치후에도 남는 동요장해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평가후 장해보상금을 산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상에 대한여부 즉,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교통사고?? 학교안전사고?? 산재?? 배상책임?? 소송?? 등....사고의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 배상책임 사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사례 이사고는 태권도장에서 ..
사례로보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시 후유장해기준은?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기준[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장해기준]압박골절후유증 장해 사례로 보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진단명 : 제11흉추 압박골절 사고경위 : 2013년 3월 2일 2층식당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 보험가입사항 : 우체국보험(2003.04.02.가입) 흔히 척추압박골절의 경우는 척추에 무리하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처럼 척추체가 찌그러지면 골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흉추압박골절 후 그에 대한 후유장해청구와 보상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위의 사고사례는 압박골절이 되었으나, 압박률이나 신경손상 및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를 하였습니다. * * 보상기준 : 1. 식당측의 배상책임보험접수 2.우체국보험 상해입원일당 청구 * * 8주입원 및 1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