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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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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장해급여 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 실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https://www.ssif.or.kr/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및 급여청구 업무처리절차 01.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 02.사고통지[학교 >>공제회]지체없이통지 03.급여청구[학교장,학무보>공제회]청구서..
학교안전공제회[대법원판례]계단뛰어오르다 사망한 사고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계단뛰어오르다 사망한 사고 판례/네이버 연합뉴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사고와 학교활동중사고등을 보상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사망원인과 사고의 인과관계부분에 중점을 두었네요. "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05273&sid1=001&lfrom=mail 기사본문 캡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05273&sid1=001&lfrom=mail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장해급여 청구사례]십자인대파열 장해급여 청구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십자인대파열[장해급여 청구지급사례]국가배상법장해 기준 학교생활중 사고로인하여 치료비 청구로 요양급여를 받고 난후 다친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해란? 장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장해공제급여청구시 장해공제급여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국가배상법장해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이가 60세까지 일을 했을 때 이 100%로 가동능력에서 장해가 남은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장해소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해는 대학병원급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제회나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선는 여러 서류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시도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우리아이들의 학교생활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에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 . 학교생활중(수련회,체육대회등... 포함)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학생뿐아니라 교직원까지도 공제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식은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중 사고라면 학교에서든, 담임선생님이든, 학부모든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급여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사고경위와 함께 공제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안전공제회 법령자료실 ↓↓ 각종서식 ↓↓ 공제급여종류
학교에서 다친사고 치료비외 장해급여[압박골절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학교안전사고 보상//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시 치료비 외 보상되는 장해보상 ※안전공제회 압박골절 지급사례※ 학교안전사고시 체크해야할 10개사항 학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학교측에서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의무가입) 하지만,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과 때 장소 그리고 사고경위를 따져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내 수업중 사고로 압박골절이 된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1. 사고발생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2. 사고경위 파악 선생님과 피해학생의 사고경위 작성 및 목격자가 있을 시 진술서등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서 작성 3.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직접통지) *보상대상이 아닌경우* - 병원을 내원할 필요가 없거나 보건실에서 간단히 치료하여 종결된 경우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학교안전사고 장해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공제급여 청구 절차//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기준 학교안전공제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질문 답변 질문 : ㅇㅇ고등학교 체육대회날요 줄다리기시합중애 사고(뒤로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심하게 찜)로 인하여 허리골절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예요~~ㅠ 사고났을 떄 사고는 담임선생님께서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에 말하고 저는 아직까지 치료중이구요 나중에 치료비는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저희쪽에서 따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나 청구를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네 우선은 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입원중이라면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부분은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십자인대파열 안전공제회 청구 지급사례]학교안전사고 십자인대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공제금청구 및 지급사례/학교안전사고 십자인대파열 장해후유증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고나 학교행사중의 사고등... 아이들은 학교생활중의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아이들 사고발생으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청구는 학교측에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 또는 학교관계자에게 발생된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그외적인부분은 우선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장은 학교측에서 배상할 의무를 안전공제회측에 전가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전공제회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청구 학교에서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