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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척추의손상

학교에서 다친사고 치료비외 장해급여[압박골절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학교안전사고 보상//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시 치료비 외 보상되는 장해보상

※안전공제회 압박골절 지급사례※

 

 

 

 

학교안전사고시 체크해야할 10개사항

 

학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학교측에서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의무가입)

하지만,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과 때 장소 그리고 사고경위를 따져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내 수업중 사고로 압박골절이 된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1. 사고발생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2. 사고경위 파악 선생님과 피해학생의 사고경위 작성 및 목격자가 있을 시

진술서등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서 작성

 

3.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직접통지)

 

*보상대상이 아닌경우*

 - 병원을 내원할 필요가 없거나 보건실에서 간단히 치료하여 종결된 경우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가해자등 사고발생에 책임 있는 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기등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한 사고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4.공제급여청구 :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퇴원및 외래진료비계산서, 청구자은행통장사본등...)

 

5.공제급여 지급결정(치료비지급내역서) *치료비내역상 비공제부분제외*

 

6.위의 압박골절은 치료비까지 지급되었으나, 향후 남는 후유장해부분 미청구

 

7.안전공제회에 지정된(지역에 따라 차이) 대학병원이나 주치의에게 장해소견진단

 

8.국배법에 해당하는 장해등급11급(장해률20%) 장해소견서로 장해급여금 산출

 

9.안전공제회에 구비서류와 함께 청구

 

10.안전공제회에서 서류검토 후 지급결정 유무 확인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고 갈까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사고발생시 사고경위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볼께요]

학교안전사고중 다른배상과 중복이 될 경우입니다.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대상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1.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수련원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4.레프팅사고 >>수상레저안전법

5.현장실습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선박승선실습 중 사고>>선원법, 동법시행령

7.공립 교직원사고>>공무원 연금법

8.사립교직원 사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9.비정규직원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정공제회 장해급여청구 여부가 궁금하시면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