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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척추의손상

척추압박골절 사고유형별 후유장해 알아보기

사고 유형별 척추 후유장해진단서 및 보상기준은?

척주는 신체 몸통의 척추뼈와 척추 사이 원반(척추상이 연골,디스크)이 있다.

 

우리몸의 척추는 경추(목)/흉추(등)/요추(허리)로 크게 나뉩니다.

척추와 척추사이에는 추간판(디스크) 으로 되어있으며,

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추간판탈출증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게 되며,

상해부위에 따라 그리고 수술여부에 따라 또는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와 장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산재사고,교통사고,상대방에 의한 배상책임사고, 혼자발생된 개인사고등...으로

사고이후 사고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보상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보상여부는

장해에 따른 보상이 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장해에 따라 합의금이 차이가 나고,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됩니다.

 

-치료와 진단에 따른 장해-

척추장해는 세부적으로 나뉘었을 때는 상해부위, 수술여부, 치료여부, 신경손상여부, 사고여부, 나이등에 따라

장해율과 장해년수가 정해지면 보상산출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다른사람의 보상금액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나의 보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후유장해진단시 크게 나뉘는 2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차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운동장해와 척추기형장해-

우선 척추압박골절은 사고를 당하면서 척추에 압박이 가해져 척추자체가 골절되면서 위아래로 찌그러진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압박률 압박정도에 따라 또는 골절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정도에 따라

수술치료를 하거나 그냥 보존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치료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게 골절이 많이 되어서 신경을 누른다면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없이 보존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척추는 운동장해와 기형(변형)장해 두가지로 보고 운동장해는 쉽게 말해

척추가 앞뒤양옆좌우로 움직이것에 제한이 되므로 운동장해라 말하고

척추가 압박이 되면서 한쪽으로 찌그러지면서 뒤로 또는 옆으로 앞으로 척추가 휘게 되는것을 기형장해

또는 변형장해로 표현합니다.

장해률은 운동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변형과 압박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나뉘는 것을

장해률이라고 합니다. 장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한장해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고보상에 따른 장해기준-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나 장해와 장애는 사고에 따라 여러장해로 나우고 장해률과 보상정도도 차이가

나겠지만 장해평가기준은 거의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산재로 요추2번이 압박골절 되었다면 수술없는압박골절 10급~13급/유합술을 한경우 8급~13급이며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다면 압박부위와 압박정도 수술여부에 따라 32%~27% 한시장해 영구장해

등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상담신청서 작성

 

-압박골절 후유장해상담-

사고 후 모든 치료가 끝났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합니다.

후유장해는 보상에 중요한 산출기준이 되며,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디서 어떠한 보상을

얼마만큼 받는지, 받아야 하는지 알수 없으므로 꼭 압박골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신체를

여러부위로 보고 그 부위에 따라 정해진 장해와 보상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의 꼼꼼한 상담으로 나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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