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보는 척추[경추-흉추-요추]압박골절 장해진단금 청구절차 및 지급
상해(재해)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의 경우 그 후유증은 크게 운동제한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됩니다.
운동장해란 -압박률이 심하거나 신경증상에 이상이 있을 시 척추유합술(핀고정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압박골절된 부위의 척추체를 고정해 놓기 때문에 우리의 척추운동이 정상적일 때보다는
훨씬 저하되는 운동제한장해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운동제한정도 또는 몇마디의 척추체를 고정했느냐에 따라 장해평가기준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형장해란 - 환자의 골절정도 및 압박률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유합술/고정술) 없이
보존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보존적치료 후에 압박된 뼈로 인하여 바르던 척추체가 압박된 부위에 따라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장해가 남게되는 것이지요~
간혹, 압박골절된 부위를 외상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골절된 척추가 툭 튀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척추체 변형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처럼 이러한 장해가 남게 된다는 것은 내가 입은 사고보상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들수 있겠죠~
아래사진들은 압박골절의 여러경우의 사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유합술 시행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척추가 변형된 모습)
요추3번골절로 인한 측만변형
사례로 보는 압박골절(요추1번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장해)
위의 사진은 요추1번 압박골절로 압박률이 44%이상되어 수술이 필요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술없이 보존적치료후의 사진입니다.
교통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에
장해감정시 : 압박률 43% / 후만각 19도 / 노동능력상실률 32%로 평가되어 장해진단서 발급
1차 : 자동차(가해)보험사로 부터 장해보상됨
2차 : 개인적으로 가입한 2개의 사보험사에 일반상해후유장해진단금 청구하여,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금 각각 지급됨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
우리신체는 신체부위에 따라 각각의 장해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유무, 사고의 유형, 수술여부, 보험가입금액등....을 고려하여 장해진단서를 알 맞게
발급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시에는 1차보상 이외의 보상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나의 사고상황을
정확하게 파학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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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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