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 :
위의 사고는 업무중 4m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어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의 압박골절은 심각한 신경손상이 없어서 수술없이 보존치료만을 받은 경우입니다.
압박골절은 수술(유합술)했을 시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 유합술외 풍선성형술 또는 수술이 없을 때는 변형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입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장해률 및 장해급수로 한 보상금액이 산출됩니다. 수술(척추유합술등)은 눈에 보이는 장해라 할 수있지만, 변형장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또는 기형 장해의 경우에는 압박률(%)과 각도에 따라 그 장해률에 차이가 있고 이 장해률은 보상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침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나 업무중 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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