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합의

(6)
[교통사고 합의]교통사고 합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금계산[교통사고 대처요령과 합의]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이라면 검색을 통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일 될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뭐든지 여러경험을 통해 알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이런사고를 처음 격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는 모두 똑같은 상황은 거의 없으며, 무수히 많은 교통사고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정확한 과실을 알수 없거나, 상대방 100%과실을 인정받기란 정말 어려운듯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시 가장 기본적인 합의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란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차라함의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가축의 힘이나 ..
교통사고 합의요령[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사례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사례로 보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출처 : 데이터 뉴스] > 관련뉴스보러가기
교통사고합의금[형사합의/보험사합의]교통사고합의금보상 교통사고 합의금(형사합의금)/교통사고 보험사합의금 보상 교통사고 경위에 따른 합의금{보험사합의/형사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로서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나 합의금 보상은 당연하지만.....형사합의의 경우는 사고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합의란? 교통사고후 경찰서 처리로서 11대 중과실(특례예외)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특례의 예외 1.사고후 도주의 경우 2.사망사고의 경우 3.10대 중과실 사고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
교통사고시/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합의)-형사합의(경찰서사고처리)/민사합의(보험사사고처리) 형사합의-형사합의금(경찰서사고처리) ★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 1.신호위반 2.음주운저 3.중앙선 침범 4.무면허 5.뺑소니 6.개문발차 7.속도위반 8.사망사고 9.무보험 10.통해방법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피해자 6주이상 진단나와야 함(1주당 최소50만원~최고70만원) ※가해자와 형사합의(형사합의금)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민사합의(민영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음★ 1.정비공장에서 사고처리(교통사고로 차량파손으로 저이공장에서 수리할 경우,정비공장에 서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대물배상) 2.병원비 사고처리(대인배상)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
자동차사고시 대처요령1-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자동차사고 사고현장 처리★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사고현장 사고처리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즉시정차 *어떤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2.부상자 구호 *부상상태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 차량으로 후송 3.정황증거 확보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카메라등..) *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4.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5.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차량만 파손된 거싱 분명하고 도로..
(교통사고)맥브라이드장해-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맥브라이드표 유의사항 : 한시장해,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과 최하율(%)이 적용합니다. 이는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며 환자의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 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손가락 : 15% 혹은22% -둘째 손가락 : 13% 혹은7% -가운데손가락: 12% 혹은7% -네째손가락 : 8% 혹은6% -새끼손가락 :7 % 혹은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하퇴(종아리) - 무릎이하 : 43%(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