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후유장해 후각상실 후유장해진단금 및 맥브라이드장해
다음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후각 상실로 인한 보상사례입니다.
한**님은 무단횡단 사고로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던 중 냄새를 못맡아 신경외과 진료로 2달간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후각기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상 후각상실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서는 다른 정밀 검사가 필요했으나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현재검사상으로도 충분히 후각상실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비인후과 검사결과와 신경외과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후유장해진다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청구 및 교통사고 합의를 한 사례입니다.
201*년 교통사고 후 입원 및 통원치료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진단서 발급(맥브라이드장해진단서/AMA장해진단서)
보상1. 교통사고 합의는 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산출하여 보상
보상2. 피해자가 따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중 "교통사고후유장해 3%~80%미만" 장해진단금 청구보상
보상1.교통사고 후 맥브라이드장해진단상 후각상실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이며
보상2.통합보험약관에 의한 장해분류상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장해) 15%입니다.
교통상해(3%~80%) 1,000만원 X 15%(장해지급률) = 1,500,000원(후유장해진단금) 지급됨
여기서 더 알아둘 점은 다수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가입년도와 후각장해지급 기준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여야 보험금을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표를 보면 가입년도와 생명보험 상해보험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상해사고, 질병등으로 인한 후각상실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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