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 자동차 전복사고
진단명 : 제2요추 압박골절[진단서]
수술명 : 제1요추 부터 제3요추까지 후방 유합술 시행
[수술전]
[수술후]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는 2가지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교통사고 합의시에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개인보험 청구시에는 AMA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산출 : 자동차 단독 전복사고이기 때문에 자상보험처로 과실 없이 약관상으로만 산출
=> 소득(급여) X 장해율(32%) X 가동년연한 라이프니쯔
개인보험 장해율
=>2005년 4월1일 이후 보험(통합보험)
40% |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척추유합술 국가장애 기준
2급 |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급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급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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