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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보상사례

산재사고 사용자손해배상 근재보험청구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및 회사손해배상소송

2017년**월**일 오후 2시 **현장에서 5층 높이의 건물위로 자재 인양간에 슬림벨트가 미끄러짐으로

이하여 판넬이 부서지면서 재해자 위로 자재가 떨어지면서 자재에 깔려 넘어지는 재해를 입게 되었음.

재해자는 요추5번 압박골절/ 요추1,2,3,4횡돌기 골절/ 흉추12번압박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1년정도 치료를 받고 산재치료종결을 하였습니다. 위의 상병명으로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장애 척추의장해등급 9급을 받고, 산재종결을 하였습니다.

산재가 종결되면 위자료나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등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서류를 받아 검토한 뒤 공사를 맡은 시행사 및 시공사, 건설사등을

참고하여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산재접수는 원청에서 이루어졌으나, 재해자는 하청을 통하여 일하게 된 근로자이므로

하청업체의 근재보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연락이 안된 관계로 다시 원청으로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접수는 잘 이루어지나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 또는

근재보험접수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보니... 너무 협조가 안돼어 어쩔수 없이 원청회사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용자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전에 현실적인 실이득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협조로 근재보험증권을 다시 받아 사용자손해배상에서 근재보험청구로 변경하여

이번 사고에대해 근재보험회사와 청구권에 대한 재해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근재보험청구권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업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나 근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이나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보통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위험직종이나 규모가 큰 공사등으로

재해의 위험도를 따져 근로자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로 적용받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근재보험청구를 하든 상관은 없으나,

재해자의 사고경위(과실), 상병명, 장해, 나이, 소득, 치료경과 및 재해자와 회사간의 제반사정 따저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대부분은 근재보험청구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재보험증권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상담요청

 

db.blueweb.co.kr

http://손해배상.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