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수상 후 보험사 기준에 따른 후유장해 청구지급사례입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으로 사고당시 골절이 심하여
수술후에도 장시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후유증상으로 상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다리저림 증상과 함께 통증이 심하여 입원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별로 증권을 분석하였으며
장해진단을 받을시 보험사별 기준에 맞는 장해소견을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검사기록지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별로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진단명
수술 : 흉추 11,12, 요추1,2번 후방 나사못 고정 및 감압술, 경막외 혈종제거술 시행
보험가입사항
***님 후유장해 가입내용 | ||||
|
보험사 |
가입년도 |
후유장해가입금액 (3%~80%미만) |
기타 |
1 |
D화재 |
2010년01월28일 |
50,000,000 |
|
2 |
A생명 |
1.암보험 |
* |
50%장해납입면제 |
2.암보험 2 |
* |
50%장해납입면제 | ||
3. |
S생명 |
1991년09월12일 |
* |
|
4. |
H생명 |
1991년09월12일 |
10,000,000 3급시 50%지급 |
3급장해시 납입면제 |
1993년02월25일 |
10,000,000 종피 3급시 25% |
| ||
5. |
H해상 |
2000년04월12일 |
* |
|
|
|
|
|
|
처음 상담시 피보험자는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골절진단비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장금액이
적다보니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험을 검토하여 본 결과 후유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보험가입 날짜가 다 상이한 보험에 대해 그에 맞는 소견을 꼼꼼히 받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약관상 장해는 장해판정기준에 맞는 소견과 그에 합당한 장해상태가 되어야만 지급되는 진단금이며,
진단금 또한 고액이므로 항상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이야기 > 보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0) | 2019.05.14 |
---|---|
산재사고 사용자손해배상 근재보험청구 (0) | 2019.04.29 |
후유장해진단서[흉추10번압박골절]장해급수 청구 (0) | 2016.12.16 |
족관절양과골절 후유장해청구 지급사례 (0) | 2016.10.06 |
운동중 십자인대파열 보상 어떻게 될까요? 십자인대파열 보상사례! (0) | 201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