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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보상사례

후유장해진단서[흉추10번압박골절]장해급수 청구

흉추 10번압박골절[후유장해진단서발급] 청구/지급사례

상담질문입니다.

2014년 교통사고로 흉추10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없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치료를 하였습니다.

6주정도 진단이 나왔으나, 개인사정으로 4주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당시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였지만, 한시장해라 하였고, 여기에 위자료와 휴업손해금

그리고, 합의후에도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해진단서라는 걸 발급받지 않고 합의를 하였는데요.

사고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도 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고,  장해가 영구장해여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 보험에 있는 후유장해진단금을 받으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네, 자세한 상담내용 감사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교통사고장해와 일반보험후유장해는 장해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아마 사고당시 보험사에서는 사고 6개월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미리 예상하여 장해를 인정하고,

장해상실수익액 산출 후 합의금 제시하였던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맥브라이드식 장해와는 달리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를 발급받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과 가입년도별 보험약관(장해평가기준)을 꼭 확인하시어,

실이득을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서류(진단서, 촬영CD, 보험증권)를 보내주시면 보험금을 산출하여 진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상담 후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가입하신 보험은 2005년04월01일 이후 생명보험으로 후유장해는 급수(1급~6급)보험이였습니다.

서류(진단서) 확인상 압박골절외에 어깨골절진단도 있어, 장해진단시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AMA방식 후유장해진단]

[2000년04월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약관 기준 장해내용]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1.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급

2.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

=6급(보험금)과 5급(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