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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보상사례

자살보험금 면책[금감원 재해/자살사망보험금]미지급 자살보험금

 

보험사 자살보험금면책[보험사 미지급자살보험금 지급유무]재해자살보험금

 

 

 

자살보험금에 대한 최근뉴스에 따라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할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조사과정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했다.

<<아주경제 2014년4월20일 참조 >>

http://www.ajunews.com/view/20140420113928295

 

 

또한 오늘 최근뉴스로

<<아시아투데이 2014년 4월29일 기사 참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9010017053

 

 기사내용에 따르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0년 4월 생보사 약관개정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하생략..

 

그외 많은 기사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에 보겠습니다.

 

 일반사망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사망시

생명보험

 재해사망

 약관에 정한 재해(재해분류표)로 사망시

생명보험 

 상해사망

상해사고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손해보헙

 질병사망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시

 손해보험 

 

우리가 가입한보험에서는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크게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여기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에는

자살사망에 대하여도 자살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라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라도 자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전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던 내용은

여기서 보험가입시기 약관에 따르면 자살을 일반사망으로만 볼것이냐 재해사망으로 같이볼것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사망이고 이것이 재해라면 재해사망보험이 추가로 지급되야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차이)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이것(위의내용)을 포함하여 재해자살보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가입시기나 약관변경 또는 약관내용에 따라 그 지급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2010년 4월 이전 생명보험약관에 내용대로라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에 뚜렷한 구분이 없기때문에

현재 지급되었던 일반사망보험금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