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후 보험금 청구[좌측원위요골분쇄골절]-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페쇄성)*
◈보험금 청구
주말산행중 돌에 미끄러져 넘어짐.
넘어지면서 뒤로 양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왼쪽손이 과하게 꺽이면서 골절됨.
좌측손목에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좌측 원위요골 페쇄성골절'로 진단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 두번의 수술과 치료후 퇴원했으나 손목의 아픔과, 저림, 신경손상과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6개월후 후유장해 진단(지급률 10%)을 받아 청구하심.
넘어지면서 뒤로 양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왼쪽손이 과하게 꺽이면서 골절됨.
좌측손목에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좌측 원위요골 페쇄성골절'로 진단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 두번의 수술과 치료후 퇴원했으나 손목의 아픔과, 저림, 신경손상과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6개월후 후유장해 진단(지급률 10%)을 받아 청구하심.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두개의 손해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심
먼저 입원비와 골절진단비를 청구 하셨으므로 청구서류는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 추가접수 하심................
◈보상
가입하고 있던 보험사에서 가입특약중 골절진단비와 상해입원의료실비에서 보상받으시고
추가 청구하신 후유장해는 3%이상 80%미만 후유장해특약에서 보상받으심
1번 보험사 후유장해특약 (3%이상 80%미만) 1천만원 가입
2번 보험사 후유장해특약 (3%이상 80%미만) 3천만원 가입
1번 보험사 : 1천만원(가입금액) × 10%(후유장해지급율) = 1,000,000원
2번 보험사 : 3천만원(가입금액) × 10%(후유장해지급율) = 3,000,000원
▶총 후유장해로만 4백만원의 보험금 수령하심....
추가 청구하신 후유장해는 3%이상 80%미만 후유장해특약에서 보상받으심
1번 보험사 후유장해특약 (3%이상 80%미만) 1천만원 가입
2번 보험사 후유장해특약 (3%이상 80%미만) 3천만원 가입
1번 보험사 : 1천만원(가입금액) × 10%(후유장해지급율) = 1,000,000원
2번 보험사 : 3천만원(가입금액) × 10%(후유장해지급율) = 3,000,000원
▶총 후유장해로만 4백만원의 보험금 수령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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