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업무중 사고로 산재승인치료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사고경위 : 2018년6월 형틀목공으로일은 하던 재해자가 작업현장에서 4인1조로 형틀 기둥 반도자대 해체작업중 자재가 낙하되면서 재해자의 좌측 1,2번째 손가락이 찍혀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단명 및 수술 : 좌1수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열린상처(S610) / 좌수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열린상처(S611)
좌1,2수지의 으깸손상(S6700) / 좌2수지 손가락뼈의 다발성 복합골절,개방성(S6269)
좌2수지 굴곡건 파열(S5630) / 좌1수지 동맥의 외상성파열(S654)/좌2수지 동맥의 외상성파열(S655)
좌2수지 주지신경의 파열(S644) / 좌1,2수지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S653)
수 술 : 제1수지 관절인대 봉합술, 동맥문합술/ 제2수지 관절인대봉합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굴곡건봉합술
동백문합술,손톱봉합술
산재승인 및 치료 :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재해자는 원청(다*****(주))으로 산재승인되어 재해일로부터 6개월간 치료
보상1 : 산재승인 후 치료종결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평균임금 산정 이의제기:근로복지공단에 임금정정신청)
보상2 : 산재치료 종결 후 산재장해급여신청
=> 11급 산재장해등급(손가락의 장해)보상 : 220일분 x 165,217 = 36,347,740
보상3 : 사고전에 가입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제1수지 10%/ 제2수지 5%)
=> 6급에 해당하는 급수장해와 10% 및 5%지급률에 해당 후유장해진단금 보상
보상4. 원도급에서 산재처리후 하도급에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해재보험증권을 요구하여 근재보험청구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증권발급)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맥브라이드장해진다성 발급 >> 근재가입보험사 청구
>>보험사의 사고조사 및 장해관련 자문 >>근재보험 보상
산재보상과 근재보상 차이는?? 업무중다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다쳐 그의 손해배상금액을 크게 하나라고 보았을 때 산재와 근재는 중복보상이 되는 것이아니라
산재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근재로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산재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보상이 됬다하면 그외 손해배상금의 위자료나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은 근재로 청구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나, 간혹... 재해자가 중상으로 산재장해가 상위등급의 경우는 치료가 계속되거나,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가입이 안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가 종결되기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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