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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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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산재등급 코의 장해 후각기능 및 코결손 산재보상서비스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등등으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급여는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승인된 병명으로치료를 받고 에 남는 후유증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하고 심사를 거처 장해등급에 산재평균임금을 곱하여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앞서 포스팅한 내용으로 1급~14등급 기준으로 우리신체를 신체부위별로 나뉘어 각각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는 코를 직접적으로 다쳤을 때와 머리쪽에 상해를 입거나 하여 후각기능에 이상이 있을 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 : 비호흡 및 후각기능장해 / 결손장해 [비호흡 및 후각기증 장해] 12급 7호 코로 쉼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12급7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코의 기능장해 1)"코로 숨쉬기가 ..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2. 귀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3. 코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4. 입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산재장해등급[산재장애등급 다리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장해등급 보상기준 및 다리의 장애등급표[근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다리의 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기능장해) 1 329일분 1,474일분 -.7.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291일분 1,309일분 -.4.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257일분 1,155일분 -. 4 224일분 1,012일분 -.5.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194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2개 관절..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등급 기준과 산재장해등급표 산재신청 승인 후 산재장해등급보상 기준과 압박골절장해등급표 산재보상은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및장의비, 기타등의 산재보험급여지급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보자면 업무상사고(상해)와 업무상질병(질병)이며, 산재장해등급보상의 경우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승인후 요양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 산재등급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와 후유장해 보상기준*- (산재승인 결정 통지서) 1.사고경위 : 용역업체 현장직으로 근무중 철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