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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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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일하다 다친사고 산재보험처리 및 근재보험청구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1. 업무중(일용직, 건설공사직,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급격한 사고라든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질병 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된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및 유족연 금 등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산재보험보상법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업무중 사고 인정 및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내가 업무중 사고를 당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업무상재해 인정하여 1차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장애등급기준 척추압박골절 산재장애등급 급여 산업재해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별 보상기준 [요추 L1~L5] 척추 사고 : 건물외부 공사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3m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사고 신청, 승인후 치료. 치료 : 요추1번 압박골절로 6주입원치료와 통원치료(수술여부 : 무) 보상 :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치료종결후 장해급여신청 산재 척추의 장해등급 기준표 장애등급 척주의 장해 재해보상일시금 제6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연금 : 164일분 일시금:737일분 제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코의 장해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부위별장해등급 기준 산재장해등급표/코의 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코 의 장 해 비호흡 및 후각기능 장해 12급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12급7호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 결손장해 9급5호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10급3호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12급6호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산재장해등급표(일시금 날짜)보러가기▶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흉복부장기장해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 산재장해등급표/흉복부장기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 흉*복부 장기 장해 1급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급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7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급5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급13호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9급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산재장해등급-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신경 계통 또는 정신 계통의 장해 1급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급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7급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보상/눈의 장해 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 장해/눈의 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안 구 의 장 해 기 능 적 장 해 시력 장해 1급1호 두 눈이 실명이 된 사람 2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급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실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4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가가 0.06이하로 된 사람 5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6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7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8급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9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9..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보상/귀의 장해 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장해등급/귀의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귀 의 장 해 기 능 적 장 해 두 귀 4급3호 고막의 전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급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6급4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흉터장해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 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흉터장해 장해구분 등급 팔의장해정도 흉 터 장 해 외모 7급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9급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4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노 출 면 팔 11급14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놏 12급17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7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4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 11급15호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18호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6호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