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장해

(15)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산재장해/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산재) 척 추 의 장 해 기능 장해 8급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9급1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3급13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변형 장해 14급11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3급13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4급11호 척주..
보상(산재장해보상)-산재장해분류표/산재부위별장해보상/팔의장해 산재장해분류표 ★산재부위별장해보상/팔의장해 장해구분 등급 팔의장해정도 팔 의 장 해 기 질 적 장 해 결손 장해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 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기 능 적 장 해 기능 장해 1급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급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손가락장해표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산재장해 : 다리의 장해등급표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산재장해 : 발가락의 장해
(산재신청)8.장해등급신청/장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산재장해등급 ※산재-부위별로 장해기준시 장해구분※ ▶산재등급/신체부위별 산재등급기준◀ 산재등급은 11개의 신체부위로 나누며 1~14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일시금날짜 보러가기 1.발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2.손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3.팔/다리의 장해 -기질적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단축장해 - 기능적적장해-기능장해 4.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신경근장해 - 기타의 체간골장해 5.흉복부장기의 장해 6.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 - 국부의 신경장해 7.흉터장해 - 외모 - 노출면-팔-다리 8.입의 장해 - 기능적장해-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 기질적장해-치아장..
(산재신청)8.-장해보상청구-치료종결후 장해보상신청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장해지급요건 1)치유된 상태일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호전될 수 없는 단계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간이 종결된 시점을 치유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장해가 잔존한 것 장해라 함은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것으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잔존하는 장해가 신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이어야합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 1.장해보상청구서 양식을 3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