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흉추압박골절

(3)
후유장해진단서[흉추10번압박골절]장해급수 청구 흉추 10번압박골절[후유장해진단서발급] 청구/지급사례 상담질문입니다. 2014년 교통사고로 흉추10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없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치료를 하였습니다. 6주정도 진단이 나왔으나, 개인사정으로 4주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당시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였지만, 한시장해라 하였고, 여기에 위자료와 휴업손해금 그리고, 합의후에도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해진단서라는 걸 발급받지 않고 합의를 하였는데요. 사고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도 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
사례로보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시 후유장해기준은?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기준[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장해기준]압박골절후유증 장해 사례로 보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진단명 : 제11흉추 압박골절 사고경위 : 2013년 3월 2일 2층식당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 보험가입사항 : 우체국보험(2003.04.02.가입) 흔히 척추압박골절의 경우는 척추에 무리하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처럼 척추체가 찌그러지면 골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흉추압박골절 후 그에 대한 후유장해청구와 보상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위의 사고사례는 압박골절이 되었으나, 압박률이나 신경손상 및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를 하였습니다. * * 보상기준 : 1. 식당측의 배상책임보험접수 2.우체국보험 상해입원일당 청구 * * 8주입원 및 1년정..
흉추압박골절 장해진단[요추압박골절 운동장해]척추기형장해진단기준 흉추압박골절 및 요추압박골절 운동장해/압박골절 기형장해/부위별장해진단 위의 사진은 척추가 압박에 의해서 골절이 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척추는 압박률에 따라 수술적치료(풍선성형술 또는 핀고정술)를 하거나 그냥 골절된 척추가 그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존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박률이 너무 심하거나 압박된 척추뼈가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는 경우(방출성골절)는 대부분 핀고정술, 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여부에 따른 장해진단은 차이가 있으며, 장해진단기준도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방법,여부에 따라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로 나뉘며 장해진단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기형장해란? 척추뼈가 골절이 되었지만 압박률이 작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보조기 착용을 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