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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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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척추압박골절 산재장애등급 급여 산업재해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별 보상기준 [요추 L1~L5] 척추 사고 : 건물외부 공사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3m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사고 신청, 승인후 치료. 치료 : 요추1번 압박골절로 6주입원치료와 통원치료(수술여부 : 무) 보상 :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치료종결후 장해급여신청 산재 척추의 장해등급 기준표 장애등급 척주의 장해 재해보상일시금 제6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연금 : 164일분 일시금:737일분 제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눈,귀,코-신구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눈,귀,코 ◈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
(산재등급)등급별 날짜/등급별일시금계산/등급별연금계산/임금계산 산재치료(입원,통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시 나의 등급이 정해지게됩니다. 나의 등급에 산재신청시 정해진 일금을 적용해 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연금으로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산재등급◆ 장해 등급 날짜수 연금 예 1 1474 329 -연 금- 예를들어 6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로 정해졌다면........ 81,500×164/12= 약1,113,800원을 매달받게 됩니다. 2 1309 291 3 1155 257 4 1012 224 5 869 193 6 737 164 7 616 138 8 495 -일시금- 예를들어 10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원으로 정해졌다면....... 81,500×297= 24,20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385 10 2..
(보상)상해보상시 장해와 장애의 의미는? ▶상해보상시 장해와 장애의 의미는? 어떤기준을 정해놓고 장해나 장애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장해라는 말에 장애라는 말을써도 뜻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후유장해라는 말인데...우리가 흔히 가입해 놓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2005.04.01~현재)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다만,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험에서 치료후 6개월(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보상)장해급수를 받았다면?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후유장해급수가 있는데 2005년 이전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1급~6급 으로 정해놓은 급수가있습니다 2005년04월01일 부터 생명보험 상해보험 통일 장해분류표에선 모두 급수가 아닌 지급률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상해로 발목골절(족관절골절)수술을 한경우 : 후유장해보험금(모든보험에주계약,특약으로가입)×지급률(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2005년생명상해 통일 장해 분류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는 부상급수로 1급~14급, 후유장해급수로 1급~14급, 급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기준-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단위: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