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상시 장해와 장애의 의미는?
어떤기준을 정해놓고 장해나 장애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장해라는 말에 장애라는 말을써도 뜻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후유장해라는 말인데...우리가 흔히 가입해 놓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2005.04.01~현재)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다만,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험에서 치료후 6개월(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후유장해가 남았을시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이제 국가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이것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나오는 장애인 자격증(1급~6급)이 되겠지요.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이제 국가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이것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나오는 장애인 자격증(1급~6급)이 되겠지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개인보험에서(생명) 후유장해,1-6급으로 나누어 놨구요
국민연금장애는 1-4급으로 구분
장애 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복지법상의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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