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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십자인대보상)십자인대수술을 하고 산재처리중입니다.

(질문)십자인대수술을 하고 산재처리중입니다.


Q-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후 산재처리중입니다.

CPM이라는 기구로 무릎각도 재활중인데 산재등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장애등급은 가능한지요?


 

A-
산재의 다리(십자인대)에 대한 등급은 
기능장해로 봐서---12등급-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보통 동요(무릎의 흔들림) 5~10㎜이면 보통 노동에는 고정장구가 필요하진 않지만 

                             아주 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정도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10등급-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보통 동요(무릎흔들림) 10㎜ 안팍이며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지만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라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8등급-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보통동요(무릎의 흔들림)10㎜이상이며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를 필요로 함.

                              이라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 장해는 5㎜이상일때 지급률로 지급하는 보험에서 5%로가 되고요 10㎜이상일때 10%로가 됩니다.
그리고 급수로 나오는 생명보험은 5㎜이상이고 "보조기 수시착용을 요함"이란 말을 넣어서 6급이 됩니다.

               
국가장애는
10㎜이상일때 6급을 받으실 수 있습닌다.


그리고 참고로 CPM은재활기구이고 동요를 잴때는 스트레스 뷰, KT1000 또는 KT2000 으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