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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십자인대보상)십자인대파열보상-십자인대파열시 후유장해보상


 


Q?
제가 사고로 십자인대 및 슬개골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슬개골쪽이 많이 다쳐서 십자인대는 전후방다 파열 됐지만 수술은 안한 상태입니다.

수술여부에 따라 보상이 틀려지나요? 개인보험후유장해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A~
어떻한 사고로 어떻게 다쳤는지가 궁금하지만...

우선, 개인보험의 상해는 모든상해 사고를 포함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치셨든, 교통사고든, 산재사고든,

모두 일반상해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가능하십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특약에서 사고후 6개월이후에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십자인대는 동요로(무릎흔들림)측정을해서 진단이 내려지고...통상적으로

동요5mm이상에 보조기수시착용시 로해서 지급률보험5% 등급으로 6급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측정은 한병원에서 한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처음 받을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여부에 따라 보상이 틀려지나요?"

아닙니다. 물론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후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시는게 맞구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후의 장해 보상도 가능하십니다. 어느 보험사약관에도 수술을 해야 지급이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다만, 수술은 파열이 50%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근거로 파열이 많이됐다는 것 즉, 많이
 
다쳤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더 남는다고 볼수 있지요...

하지만,지금 사례로 봤을때, 무릎의 다른 부분의 골절이유로  십자인대를 수술할 경우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안하셨을 겁니다.  또,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고 모든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산재보상장해와, 교통사고 맥브라이드장해도 마찬가지로 십자인대는 동요측정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