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애범위(장해범위)
!교통사고 1.교통사고- 합의금(맥브라이드장애/상실수익액)▶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다면... 1.합의금-장해상실수익액(전문의로 부터 맥브리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아 합의금을 산출합니다.) 2.개인보험-상해사망후유장해에 가입된특약으로 통상적인 5%(십자인대)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술(십자인대/회전근개는 수술후)6개월이후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와 같이 전문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합니다.(단,수술을 안했을 경우는 사고일로 부터6개월) 3.국가장애-개인보험과 같이 전문의로부터 국가장애판정 등급을 받아 신청합니다.(재심사후 결과) 국가장애인 자격증(복지카드)을 받습니다.(1~6급) 4.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재심사를 받으며,국민연금등급별로 보상합니다. (국민연금장애는1~6급이 있는데...국가장애3급이상정도가 되어야 국민연금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사고 2.산재사고-산재등급장애▶근재(근재보험가입시)▶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예를들어 산재로 십자인대를 수술하셨다면... 1.산재장해등급-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을 받아 그에 맞는 등급별 일시금을 받습니다. 2.근재보험(원청)가입이 되어있으면, 산재초과분을 장해, 과실과 위자료 등을 산출해서 받습니다. 3.개인보험(산재등급을 받은후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받으면 산재장해와 연관이 되므로 산재에서 장해가 안 나왔다면 개인보험에서도 그에 대한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산재가 요양기간이 오래걸리거나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그 전에 먼저 개인보험장해를 받을셔도 무관합니다.) 4.국가장애(1~6등급) 5.국민연금장해(1~6등급) (국가장애3급이상정도) |
!개인사고 3.개인사고-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다면... 1.개인보험의 상해특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부분에서 (기본계약이므로1천만원에서 억단위로 가입을 한부분) 지급률 이거나,등급별(1~6급)로 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국가장애(위와 같음) 3.국민연금장애(위와 같음) |
★사고후 보상범위는 넓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먼저이며. 후유장해 진단은 한번 진행하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 받을시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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