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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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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
(산재신청)(2)-업무상재해발생/요양기간연장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서 제출) ◈처음진단으로 치료종료기간이 다가오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종료되기 7일 이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주치의)에서 상병견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제출-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최초 진료계획서를 요양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대해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3개월 이 되기 7일 전까지 제출 ◈제출된 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며,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 3의 의료기간에 특별 진찰등 을 받..
(산재신청)-(1)-업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 (산재신청)-엄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1)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1)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함 2)사업주와 재해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으 하여야 함 3)뒷면은 주치의가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 날인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현장의 주소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 신청서는 총 3부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남기고, -1부는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병원원무과 편의상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본을 회사 및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