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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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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2)-업무상재해발생/요양기간연장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서 제출) ◈처음진단으로 치료종료기간이 다가오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종료되기 7일 이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주치의)에서 상병견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제출-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최초 진료계획서를 요양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대해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3개월 이 되기 7일 전까지 제출 ◈제출된 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며,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 3의 의료기간에 특별 진찰등 을 받..
(산재신청)-(1)-업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 (산재신청)-엄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1)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1)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함 2)사업주와 재해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으 하여야 함 3)뒷면은 주치의가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 날인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현장의 주소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 신청서는 총 3부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남기고, -1부는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병원원무과 편의상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본을 회사 및 병원에서..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