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합의금 산출기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이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받게 됩니다. 꼭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데요. 그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과상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합의금)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대인배상1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 교통사고합의금[형사합의/보험사합의]교통사고합의금보상 교통사고 합의금(형사합의금)/교통사고 보험사합의금 보상 교통사고 경위에 따른 합의금{보험사합의/형사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로서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나 합의금 보상은 당연하지만.....형사합의의 경우는 사고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합의란? 교통사고후 경찰서 처리로서 11대 중과실(특례예외)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특례의 예외 1.사고후 도주의 경우 2.사망사고의 경우 3.10대 중과실 사고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