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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신경계 ·정신행동 장해]2018.04.01.개정장해분류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13개의 신체장해중 마지막인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는 뇌, 척수및 말초신경계 손상(질병 또는 상해)으로 그 치료를 하고도 남는 장해를 말합니다. "장해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기 기분동작중 하나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거나 신경계의 장해로 다른 신체부우이에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놓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로 편마비인 경우 해당 신체관절(팔,다리등)의 운동장해평가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그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래 구약관과 비교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나의 보험가입년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04월01일 ~2018년03월30일 통합보험약관 장해분류표(13.신경계.정신행동..
[12.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2018.04.01.약관개정 가슴 양쪽으로 폐 / 폐의 정중앙에 심장 / 비장 / 신장 / 췌장 소화관으로 식도 / 위장 / 십이지장 / 소장 / 대장 가장 중요한 간 / 담낭 / 비뇨생식기 남 자 여 자 양쪽 고환 음경의 1/2이상 결손(성생활불가능) 양쪽난소 질구 협착(성생활불가능) 흔히 장기의 적출이나 절제수술의 경우 유의할 점은 위의 6)번 내용으로 "예방적으로 장기의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궁내암으로 수술시 예방차원에서 하는 난소절제의 경우는 후유장해로 보지 않으며 전이나, 또는 치료 목적인 경우 인정됩니다.
[11.발가락의장해]보험.후유장해약관 2018.04.01 [별표]비장해인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1항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10.손가락의장해]보험약관 2018,04,01,개정 *9)손가락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각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펴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 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밥법 등을 따른다. (산업재해보험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9.다리의장해]2018.04.01개정후유장해 개정전 개정후 2005년04월01일 이후 2018년03월31일 이전 2018년04월01일 이후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일의 3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지급률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이 2등급인 경우 지급률 10%
[8.팔의장해]2018년04월 보험후유장해 구약관 신약관 비교[8.팔의 장해] 2005년4월 이후 통합보험 2018년4월 이후 통합보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장해지급률 한팔의 3대관절중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장해지급률 *가관절 장해 명시x 명시o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뎀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7.체간골의 장해]2018년 보험후유장해 개정 장해분류표상 신체부위 1.눈 2.귀 3.코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등뼈)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신경계 . 정신행동 *천장관절 : 천골과 장골이 결합하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관절임. *치골결합 : 좌골의 치골부가 섬유연골판을 사이에 두고 인대에 의해 결합된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놓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이야기/장해분류표]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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