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 장애 어린이 보험금 청구 사례


| 정신행동장해(2018년04월01일 이후) 1)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2)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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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A | 장해정도 | 장해률 |
| 30점 이하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100% |
| 40점 이하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75% |
| 50점 이하 |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장해판정 직전 1년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해등극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50% |
| 능력장해기준측정기준의 항목(6) ➀적절한 음식 섭취 ②대소변 관리, 세면 ,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③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⑤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 행위 ⑥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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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이하 |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장해판정 직전 1년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해등극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25% |
| 70점 이하 |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장해판정 직전 1년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해등극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10% |

발달장애 아동 보험금 지급
1)장애진단비(1~3급) : 1,000,000원 지급
2)질병후유장해 5천만원 : 5천만원 X 장해지급률(75%) = 37,5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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