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가상병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사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사항] 칼집기를 청소하기 위해 레일을 작동시켜 행주로 닦던 중 행주가 칼집기 날에 걸려 오른손이 빨려 드러감
[산재요양승인상병] 우측수부 및 제2-5수지 중증 압궤손상, 우측수부 제2,3,4,5 수지 다발성 건파열, 우측 수부 제 2,3,4 중수골 개방성골절 우측 수부 제3,4,5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 제 3,4 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 제2,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정긍장애, 중등도 우울 애피소드
추가상병신청 승인 절차 : 산재요양승인 => 추가상병신청(정중신경손상) => 불승인(근로복지공단) => 심사청구(추가상병신청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심사(근로복지공단) => 결정통지(우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승인!!)
1.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후 상병명
2.우측수부 정중신경 손상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와 추가상병신청(근로복지공단지사)
3.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리 결과 통지서
4.불승인 결과에 대하여 불승인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이의제기 내용, 소견서, 검사결과기록지 등 재해와 추가상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있는 증거자료등 추가
5.근로복지공단 심사결과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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