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단독사고, 차대차사고, 보행사고등)는 회사 출퇴근이나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상범위도 산재와 보험(자동차보험)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재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자상,자손)이나 상대(가해차량)이 가입한 대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사항 과실정도, 사고경위, 산재여부, 자동차보험가입사항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 보상 즉,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보상을 받고 재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이 된 사례입니다.
우선은 출근길 사고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대차 사고였으나 졸음 운전사고로 본인 과실이 100%였으므로 사고자(재해자)는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로 안면부골절등의 골절과 이 외상으로 인한 시신경병증(시력소실) 및 무후각증(후각 상실) 로 요양치료를 받고 이로인한 장해급여를 청구 하여 산재장해등급 7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상(자동차상해)에 장해와 치료비 부분을 청구 하였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가입한도내에서 안구손상으로 인한 부상급수(6급32항)와 장해급수(8급1항)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보상받았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총 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는 손해배상금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치료외 보상여부를 잘 파악하고 청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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