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로 학교생활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외 사고를 보상하며 그 보상범위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보상에서 요양급여(치료비)를 청구한 후 만약에 그 신체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 사례집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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