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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이야기/깨알정보

장애인복지법 국가장애

 

www.law.go.kr/LSW/unSc.do?menuId=10&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장애인 시설 지원>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피해장애인 쉽터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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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생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이전에는 국가장애 1급~6급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각등급에 따른 

 

혜택이 달랐지만, 2019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심한장애인 과 심하지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좀 다르게 보자면 1~3급정도 와 4~6급으로 나뉘어 보다 폭넓은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영구적이 장애가 남았다면 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기전 어느정도의 신체어느부위에 어느정도의 장애가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상담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출처 : wis.seoul.go.kr/main.do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wis.seoul.go.kr

위의 신체부위에 따른 장애 등록은 심한 장애심하지않은 장애로 나뉘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