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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이야기/깨알정보

산재급여종류 및 산재장애등급표

산재사고 승인 후 급여보상 청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재활 서비스 심리안정, 자신감 고취, 신체기능 회복 및 안정된 직업생활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www.kcomwel.or.kr

산업재해보상절차

산재보상급여종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

 *평균임금 = 사고발생일 이전3개월  임금총액÷사고발생일 이전3개월동안 총일수        *평균임금정정신청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휴업급여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휴업급여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장해급여

요양 후 치유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시작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는 보험급여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급~3급)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 : 평균임금 x 중증요양상태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치유)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요양종결근로자및재요양치료종결근로자중)

*상시간병(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눈, 두팔 또는 두다리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 7급이상에 하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수시간병(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2.장해등급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유족급여

※참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 그 근로자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지급가능)※예외:연금수급자격가자 없을 때

*장의비: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장례비에 훨씬 못미치는 장의비를 받으므로 최고.최저 장의비 제도를 도입해 일정액의 장의비를 보장(2019장의비최고15,554,290/장의비최저 11,097,760원)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족이 아닌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유족급여

 

★2019년고시임금

2019년고시임금

●산재장해등급표

http://open.kakao.com/o/swMCJkb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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