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은이야기/깨알정보

[어선원.선원공제]산재보상 처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선원공제 산재처리

선원이나 어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상하고,

각 지역별 담당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선원 및 선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원.선원의 업무상질병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처리라

보시면 됩니다.

 

[약칭:어선원재해보험법]네이버 국가법령정보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59&efYd=20170726#J6: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www.law.go.kr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https://www.suhyup.co.kr/service/etcinfo_1207.jsp

불러오는 중입니다...

수협중앙회 출처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수협중앙회 출처

[선원공제보험과 산재보상보험 비교]

    선원공제보험 산재보상보험
부상질병 요양급여 지정의료기관(타의료기관은 정단한사유시 지급) 선택 의료기관
상병급여 휴업급여 휴업급여
일시보상급여 1급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장해 장해보상급여 산재장해 준용(장해연금은 제외) 7급 이상 장해연금 보상

사망

행방

불명

유족급여 직무상 사망(1,300일 일시금)  / 승무 중 직무외 (1,000일 일시금) 연금지급이 원칙(연금수급자가 없는경우 등 일시금으로 지급)
장례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최저장의비 ~ 최고장의비
행방불명급여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이  넘을 때 x
소지품유실급여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 분실한 경우 x
  x 간병급여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xn--2h3bo7fyraq05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