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장기의 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2. 귀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3. 코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4. 입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이전 1 다음